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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왜? 일어났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by 지금 이순간을 즐겨라. 2023. 4. 21.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왜 피해자는 급증할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나는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첫째, 전세사기 당신도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전세 사기를 당했을까? 그만큼 무지했을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궁금함이 너무 많아서 직접 찾아서 그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벌써 전세 사기로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매일이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아직 젊어서 돈을 벌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번 돈을 고스란히 날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일이 생긴 것일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지식이 없기 때문일까? 조심성이 없어서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사기도 들썩이고 있다. 

 

집은 돌아갔을 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경우를 말한다.  집값이 올라 갈때 집을 구매한 사람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 금액이 맞물릴때를 이야기 한다. 이런 경우 집값이 시장 침체로 인해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내어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의 일이다.  보통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계약시에는 나의 전세금으로 인해 깨끗한 등기부로 별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어도 계약 후 집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잘해봐야 할 것이다.

 

 

자본금 없이 분양이 되지 않는 빌라 등을 여러 채 매입 하고 난 후, 빌라에 들어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계속 돌려 막기식으로 집값을 충당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 저가 주택은 가격의 오르내림이 거의 없다. 또한 매매 수요가 많이 않아서 팔기도 쉽지 않다. 이를 다분히 이용한 사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대상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등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이다.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 보는 것을 권한다. 전적으로 부동산에 맡기는 것보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큰 돈이 오고 가기에 아무리 잘하는 부동산업체라고 해도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 소유자가 따로 있고,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이다.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속이는 행위는 형법과 특경법 단속 대상이다.

 

 

월세계약 또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보증, 보증보험등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데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임대인, 임차인 등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보증기관등 상대 대출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 등

 

 

 

다음으로 주의할 부분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이 아니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월셋집을 전셋집이라고 소개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겨 달아나는 행위이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 후 보증금 챙긴 사건도 있다.

 

 

삼중, 사중 계약

집은 하나이면서 세입자는 다수인 경우이다. 집주인이 다수의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달아나는 것이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민등록상 전입 세대를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신탁사를 이용한 사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챙기는 사기이다. 신탁 등기된 매물에서 임대인은 위탁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입주하면 불법 전유지로 간주되어 입주를 못해 쫓겨나며 보증금도 날리게 된다. 신탁원무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신탁원무를 발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노린 사기이다.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 발생되므로 대항력 발생 전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아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뉴스에서 끊임업이

전세사기를 이야기 한다.

처음에는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이 되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도 찾아보게 되었다.

 

 

https://youtu.be/xjjekzMl6N8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주변의 일이 아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어쩜 나도 당할 수 있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었던 일인것 같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루 하루 저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젊고 예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보여 마음이 더 아려온다. 부디 좋은 해결 방법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길 바래본다. 왜 이런일들은 항상 우리여야 할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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